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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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청에서 1인 창조기업 관련해서 공고를 하였네요.(http://www.ideabiz.or.kr 참조)


내용은 뭐 원래 알고 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.. 무엇보다도 1인창조협회에서 하는 “멘토링”과 “골드카드”에서 과연 1인창조기업 운영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 시책을 내놓을지 가장 관심이 가는군요.


 


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


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, 이행보증, 맞춤형 교육 등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해 “2009년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2009년 5월 6일


중 소 기 업 청 장


1. 사업개요


◎ 목적



  • S/W·디자인·번역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촉진

◎ 지원대상



  • 공급자 : 1인 창조기업
    –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(전통식품 제조, 공예품 등)에 종사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프리랜서 등 잠재적 기업
    * 세부 업종은 첨부 파일 참조
  • 수요자 : 중소기업
    –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프로젝트 발주를 희망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◎ 지원 내용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분 지원조건 지원내용 주관기관
이행보증금 지원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
아웃소싱을 수주하는
1인 창조기업
이행보증금 지원
* 이행보증기간 중복지원 불가
서울보증보험
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
아웃소싱을 발주하는
중소기업
총 비용의 10% 이내,
최고 300만원까지 지원
(기업 당 연 3회 이내)
중소기업
기술정보진흥원
교육
프로그램
멘토링 업력1년 미만 또는
신규 1인 창조기업
집합교육 1인 창조
기업협회
골드카드 수요자 만족도 조사서
평가 결과 우수
1인 창조기업
1인당 수업료의 50%,
최고 50만원까지 지원
중소기업
기술정보진흥원


2. 추진절차 및 참여방법


◎ 추진절차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절차 수 행 방 법 비 고
회원가입 웹사이트(www.ideabiz.or.kr) 활용
* 지식거래 전문회사 : 가입후 전담기관 승인
전담기관
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
프로젝트 수·발주 수요자 : 발주시 지식거래 전문회사 지정
* 위탁기관 검토 및 승인
위탁기관
(1인 창조기업협회)
이행·지급보증 발급 수요자 : 이행보증서 발급
공급자 : 지급보증서 발급
위탁기관
(서울보증보험)
프로젝트 계약 계약 후 Off-line 계약서 작성 공급자/당사자
지식서비스
구매 바우처 쿠폰 지급
전자쿠폰 발급 전담기관
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
중간보고 공급자: 중간보고서 작성·등록
수요자: 검토·승인
* 프로젝트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
 
완료보고 공급자 : 완료보고서 작성·등록
수요자: 검토·승인
 
지식서비스
구매 바우처 정산
완료보고 후 14일 이내 정산 전담기관
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)
사후관리 전담기관 및 위탁기관  


※ Idea Biz Bank(http://www.ideabiz.or.kr)내 서비스 거래몰을 통해 On-line 신청하며, 상세한 내용은 사업관리규정 참조


3. 참고사항


◎ 수요자·공급자 지원제외대상 기업



  • 휴·폐업중인 기업,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,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,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을 제외한 기업
  • 프로젝트 내용이 ①경영컨설팅 분야 ②계약금액 200만원 미만 ③계약기간 1개월 미만 또는 1년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

◎ 지식거래 전문회사 참여조건



  • 지식거래 전문회사
    – 1인 창조기업 및 잠재적 기업(프리랜서)을 회원으로 다수 보유하고 이들에게 공공기관·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주는 회사 중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지정되어 1인 창조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  • 참여대상
    –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(전통식품 제조, 공예품 등)분야의 업종
    – 1인 창조기업 회원을 2만명 이상 보유하고, 최근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체로 1인 창조기업에게 공공기관·기업 등의 지식거래를 매칭해 주는 기업
    – 자사의 주 거래처 중 매출 상위 5개사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% 미만인 기업

※ 전담기관의 장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인 창조기업협회의 장이 추천한 회사를 지식거래 전문회사로 등록·승인할 수 있음


4. 문의처



  •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(T. 042-481-4524)
    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(T. 02-3787-0541)
    ※ 웹사이트 관련 문의 : 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(T. 02-3787-0437)


  • 사업별 문의처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구분 주관기관명 전화번호 E-mail
    이행보증금 지원 서울보증보험 T.02-3671-7346
    F.02-3671-7630
    [email protected]
   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중소기업
    기술정보진흥원
    T.02-3787-0437
    F.02-2168-0234
    [email protected]
    교육
    프로그램
    멘토링 1인 창조기업협회 T.02-332-3698
    F.02-6008-4698
    [email protected]
    골드카드 중소기업
    기술정보진흥원
    T.02-3787-0543
    F.02-2168-0234
    [email protected]

5. 순회설명회 일정



























권 역 일 시 장 소
서울·경기·인천·강원 (T.02-509-6743) ‘09.5.12(화), 14: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대전·충남·충북 (T.042-865-6132) ‘09.5.13(수), 10:00 대전·충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대구·경북 (T.053-659-2237) ‘09.5.13(수), 15:00 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광주·전남·전북·제주 (T.062-360-9143) ‘09.5.14(목), 14:00 광주·전남지방중소기업청 대강당
부산·울산·경남 (T.051-601-5105) ‘09.5.15(금), 14:00 경성대학교 중앙도서관
(21호관)1102호


※ 순회설명회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